선거관리위원 공고
공 고 문
1.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 개정에 따른 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의거
선거관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9. 11.6. ~ 11. 11.(6일간)
나. 모집인원 : 7명(변호사1명, 회계사1명, 세무사1명, 교수1명, 전직교원1명,
전직공무원2명)
다. 응시자격 :
1) 정당에 당적있는 자 배제(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, ‘비당원확인서’ 제출)
2) 선관위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(민법 제777조*)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직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 보선
* [민법 제777조]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3)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2항을 준용,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(선거의 공정성 확보)
4) 선관위 의결정족수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을 원칙으로 함.
라.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및 기능
1) 선거일 결정, 선거인 수의 배정,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
* 선거일은 선관위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,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2) 선거인 명부 작성,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
3) 후보자 등록‧사퇴‧공고에 관한 사항
4)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‧경고 및 조사, 결정
5) 투표 및 개표,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
6)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7) 공정선거감시단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선거인 50명당 1명)
마. 구비서류 : 이력서 1부, 비당원확인서 1부. 끝.